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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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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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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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