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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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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①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45조 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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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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