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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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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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①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45조 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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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다39490199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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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연합회의 회원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범위
광주지법 94가합81831995. 12. 21.
예탁금반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의 성질 및 이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