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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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3조 (청산 잔여 재산)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完濟)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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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8호, 2025. 1. 7., 2026.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