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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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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3조 (청산 잔여 재산)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完濟)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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