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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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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2조 (청산인의 직무)

제42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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