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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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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2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금고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간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 및 해산년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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