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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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1조 (청산인)
제41조(청산인)
① 금고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회장은 금고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1.3.8>
④ 회장은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산금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산인을 새로이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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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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