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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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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1조 (합병과 분할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합병과 분할등기) 금고가 합병 또는 분할한 때에는 3주간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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