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글씨 크기
새마을금고법 제41조 (합병과 분할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합병과 분할등기) 금고가 합병 또는 분할한 때에는 3주간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