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글씨 크기
새마을금고법 제44조 (「민법」 등 준용)
제44조(「민법」 등 준용) 금고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48호, 2025. 1. 7., 2026.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