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조 (정의와 명칭)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1.3.8>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3.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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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7658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11. 5.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를 구성원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새마을금고법(이하 본 항에서 법률명 기재를 생략한다) 제2조 제3항], ○○○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의 감독과 검사, ○○○ 사업에 대한 지원, 신용사업(○○○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 및 ○○○의 회원을 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乙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자 乙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제재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고 및 피고는 모두 독립된 비영리법인으로(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 제3항), 피고는 개별 금고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새마을금고법 제54조), 피고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그 구성원인 개별 금고들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법
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1항), 지역별로 해당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들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1항).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주로 하게 되므로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를 가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새마을금고 임원이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금융
새마을금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자들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1항)이다. 다수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주로 하게 되므로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를 가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새마을금고 임원이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금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데, 의료법 제33조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28조, 복지사업운영지침 제5조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고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리성과 배당가능성은 상존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 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새마을금고 역시 비영리법인(새마을금고법 제2조)이라고 할 것이나, 그 회원은 원고의 임직원에 한정되지 않고 영리법인인 원고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회원으로 출자하고 있으며, 대출 또한 회원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자본금은 회원들의 출자로 조성
, 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관계이어야 할 것인 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그 금고의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법인인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서 그 금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이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6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 1과 원고금고와의 관계는 이른바 대표관계라고 볼 것이지 지휘, 감독관계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