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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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8호, 2025. 1. 7., 2026.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1항), 지역별로 해당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1항).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주로 하게 되므로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를 가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새마을금고 임원이 사익을 취하기 위
새마을금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1항)이다. 다수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주로 하게 되므로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를 가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새마을금고 임원이 사익을 취하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분의 '특정인'에 행위주체인 후보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과정에서 금권이 개입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무효)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