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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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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조 (국가 등의 협력의무)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1.3.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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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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