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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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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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