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2020.12.22>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9.18>
③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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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56호, 2025. 1. 7., 2026. 1. 8. 시행현행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5766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9. 9. 19.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6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부품 수입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부품 소지의 점, 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총포 부품·화약류 소지로 인한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품이다. 따라서 총포소지허가는 피허가자 에게 총포 등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 허가의 범위 총포소지허가 범위에 대하여는 총포화약법 제12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기총은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
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 역시 행정입법을 통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총포화약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써 미리 자세히 규정하기 보다는, 법률에서는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만을 정한 뒤 구체
검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임동규
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도검 등 무허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내지 마죄, 제2의 가죄, 제3의 가, 나죄 및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8조(특수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화약류 불법소지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제34조 제4항 제1호(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신체에 위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다. 진정한 총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허가받아 소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그보다 위험성이 낮은 모의총포의 소지를 전면 금지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의 해석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더라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를 받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 한다)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12조 제1항은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무허가 총포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허가 없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허가 없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이 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의 의미
경찰관이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