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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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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9.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412017. 4. 27.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 포 제조 및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폭탄 제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8422016. 10. 2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법원 2014도35072014. 9. 2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2헌바2732013. 6. 2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12헌바27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703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03.

인천지법 2013노5812013. 5. 1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4082012. 4. 4.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헌법재판소 2011헌바182011. 11. 2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위헌소원

가. 총포가 매우 다양한 만큼 모의총포 역시 각 총포에 대응하여 다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의총포의 소재의 다양성, 제조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총포와 유사한 것으로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성능의 모의총포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모의총포의 기능과 관련하여 ‘탄환의 크기, 무게, 모양,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 등’과 ‘인명·신체상의 유

대법원 2010도110302011. 1. 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의총포’의 요건 중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제2호의 모의총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0노733,1858(병합)2010. 8. 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이 이들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모의총포에 관한 법리오해(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에서는 ‘모의총포’를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발사체(다연발대포)가 모의총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고단16842010. 6.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

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모의총포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37조

대법원 98도13041999.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의 의미

대법원 93다272461993. 9. 24.
손해배상(기)

은 자라 할지라도 그 소지 및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조, 제11조, 제22조 참조), 피고 는 총포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위 공기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위 법 제21조 제4항), 탄환을 장전한 채 이를 운반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