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9.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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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766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9.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6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 포 제조 및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폭탄 제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사건 2012헌바27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703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03.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가. 총포가 매우 다양한 만큼 모의총포 역시 각 총포에 대응하여 다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의총포의 소재의 다양성, 제조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총포와 유사한 것으로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성능의 모의총포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모의총포의 기능과 관련하여 ‘탄환의 크기, 무게, 모양,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 등’과 ‘인명·신체상의 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의총포’의 요건 중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제2호의 모의총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이 이들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모의총포에 관한 법리오해(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에서는 ‘모의총포’를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발사체(다연발대포)가 모의총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모의총포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37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의 의미
은 자라 할지라도 그 소지 및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조, 제11조, 제22조 참조), 피고 는 총포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위 공기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위 법 제21조 제4항), 탄환을 장전한 채 이를 운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