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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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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지의 금지)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8052020. 7. 16.
기소유예처분취소

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즉 총포화약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유○○, 김○○, 조○○, 정○○, 최○○ 및 박○○(이하

헌법재판소 2017헌바3932019. 2. 28.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모양과 성능을 달리 하여 개발되고 있으므로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 범위를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에 대하여 총포화약법 제10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탄의 수량은 총포학, 화약학, 발파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제하

대법원 2017도101222017. 12.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의 의미(=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도35072014. 9. 2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2헌마6132012. 7. 2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61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인천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8682011. 12.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불구하고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10조는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 한다)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 98도13041999.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의 의미

대법원 95도24081996. 7. 30.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경찰관이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21791993. 5. 14.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0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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