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7헌마80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재훈
- 피청구인
- [별지2] 처분내역표의 피청구인란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들이 [별지2] 처분내역표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사건번호란 기재 각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별지2]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형제9650호 사건 『(가) 청구인 유○○은 ○○공항의 ○○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3. 20. 10:40경 위 공항에서 대테러 폭발물처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2대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청구인 한국공항공사는 자신의 사용인인 유○○이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7년 형제1964호 사건 『청구인 한국공항공사는 자신의 사용인인 박○○가 □□공항의 보안담당자 로 근무하면서 2017. 3. 20. 14:00경 위 공항에서 대테러 폭발물처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2대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소지함으로써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7930호 사건
『청구인 김○○은 △△공항의 ○○팀 ○○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0. 5.부터 2017. 3. 31.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E70M3PLUS, NEUTREXMK2, RADC-2) 3대에 대해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운영하였다.』
(4)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8050호 사건
『(가) 청구인 조○○은 한국공항공사 ○○지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2. 26.부터 2017. 3. 24.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2대 및 슬럭탄 200발, 카트리지탄 200발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한국공항공사 ○○지사 ○○반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에 소지하였다.
(나) 청구인 양○○은 한국공항공사 ○○지사 □□팀 ○○반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1. 2. 17., 2012. 11. 14., 2013. 6. 28., 2014. 9. 30., 2015. 6. 22. 총 5회에 걸쳐 ▽▽공항 내에서 대테러자체훈련에 임하면서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와 슬럭탄 12발을 사용하였다.』 (5)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 형제10731호 사건 『(가) 청구인 정○○은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8. 26.부터 2017. 3. 23.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RE70M3PLUS) 2대에 대해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팀 사무실에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청구인 한국공항공사는 자신의 사용인인 정○○이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6)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형제15302호 사건 『청구인 최○○는 2016. 12. 26.경부터 2017. 6. 20.경까지 한국공항공사 □□지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폭발물분쇄기를 소지 및 관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총포란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에서 문제된 폭발물분쇄기(모델명:RE70M3PLUS, NEUTREXMK2, RADC-2, 이하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라 한다)는 비록 화약과 뇌관을 이용하기는 하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가 아닌 물을 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비로, 최초 발사준비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재발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다른 총포에 비하여 위험성이 낮으므로,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가 총포화약법상의 총포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소지ㆍ사용 허가 없이 위 폭발물분쇄기를 소지ㆍ사용한 행위가 총포화약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를 소지ㆍ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총포화약법위반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오인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총포화약법위반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형제9650호 사건 청구인 한국공항공사는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2대를 ○○공항에 비치하고 있었다. (주)○○ 소속 직원인 청구인 유○○은 ○○공항의 위탁에 따라 2011. 5. 1.부터 기록상 확인된 2017. 3. 29.까지 ○○공항 ○○반 반장이자 ○○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2017. 2. 23. 에스비에스 8시 뉴스에서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폭발물분쇄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가자, 경찰청장은 2017. 3. 10.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공항 등에서 총포화약법상 ‘기타 장약총’에 해당하여 소지허가 대상인 폭발물분쇄기를 허가 없이 소지ㆍ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불법으로 이를 소지ㆍ사용한 공항 EOD 요원ㆍ테러대응팀(관리자) 등 위반자를 수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항 등의 폭발물분쇄기 무허가 소지에 따른 조치 지시’ 공문을 하달하였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은 2017. 3. 14.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에게 ‘한국공항공사가 보유중인 폭발물분쇄기가 총포화약법상 ‘기타 장약총’에 해당하여 소지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므로, 폭발 물분쇄기 소지허가를 받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위 에스비에스 8시 뉴스의 보도, 경찰청장의 공문을 통한 수사지시 및 부산지방경찰청장의 공문발송을 ‘이 사건 언론보도, 수사지시 및 공문발송’이라 한다). 청구인 유○○이 ○○공항 ○○반 반장으로서 위 폭발물분쇄기 2대에 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이 사건 언론보도, 수사지시 및 공문발송이 있자, 청구인 유○○과 ○○공항 ○○반 요원인 김□□은 2017. 3. 16. 위 폭발물분쇄기 중 각 1대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하여, 2017. 3. 20.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각 폭발물분쇄기 소지허가를 받았다.
(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7년 형제1964호 사건
청구인 한국공항공사는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2대를 □□공항에 비치하고 있었다.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직원인 박○○는 2013. 8. 23.부터 기록상 확인된 2017. 4. 27.까지 □□공항의 보안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박○○가 □□공항 보안담당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폭발물분쇄기 2대를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이 사건 언론보도, 수사지시 및 공문발송이 있자, □□공항 ○○반 요원인 최□□과 김△△은 2017. 3. 30. 위 폭발물분쇄기 중 각 1대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하여, 2017. 4. 6. 강원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각 폭발물분쇄기 소지허가를 받았다.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7930호 사건
한국공항공사는 1996. 9.경부터 2017년경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NEUTREXMK2) 1대, 2002년부터 2017년경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1대, 2016. 3.경부터 2017년경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E70M3PLUS) 1대를 △△공항에 비치하고 있었다. 청구인 김○○은 2013. 2.경부터 한국공항공사의 협력사인 (주)□□ 소속으로 △△공항 ○○반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5.부터 기록상 확인된 2017. 5. 3.까지는 한국공항공사 소속 직원이자 △△공항 ○○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청구인 김○○이 △△공항 ○○반 관리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폭발물분쇄기 3대를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이 사건 언론보도, 수사지시 및 공문발송이 있자 2017. 3. 24. 위 폭발물분쇄기 중 1대(모델명 : RE70M3PLUS)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하여 2017. 3. 31. 서울특별시지방경찰 청장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폭발물분쇄기 소지허가를 받았고, △△공항 ○○반 요원인 정□□가 2017. 4. 17. 위 폭발물분쇄기 중 1대(모델명 : RADC-2)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하여 2017. 4. 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폭발물분쇄기 소지허가를 받았다. 한편 위 폭발물분쇄기 중 1대(모델명 : NEUTREXMK2)는 2017. 3. 31. 서울강서경찰서에 폐기를 위해 영치되었다.
(4)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8050호 사건
한국공항공사는 2006. 3. 13. ▽▽공항에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2대와 슬럭탄 200발, 카트리지탄 200발을 배치하였는데, ▽▽공항에서는 위 폭발물분쇄기와 슬럭탄, 카트리지탄을 한국공항공사 ○○지사 ○○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한국공항공사의 협력사인 (주)△△ 소속인 청구인 양○○은 2005. 4. 1.부터 기록상 확인된 2017. 4. 17.까지 한국공항공사 ○○지사 □□팀 ○○반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폭발물분쇄기를 이용한 ▽▽공항 대테러훈련에 참가하여 2011. 2. 17. 슬럭탄 1발, 2012. 11. 14. 슬럭탄 2발, 2013. 6. 28. 슬럭탄 1발, 2014. 9. 30. 슬럭탄 4발, 2015. 6. 22. 슬럭탄 4발을 사용하였다. 한국공항공사 직원인 청구인 조○○은 2016. 12. 26.부터 기록상 확인된 2017. 4. 17.까지 한국공항공사 ○○지사 □□팀장으로서 공항시설관리 및 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청구인 조○○이 한국공항공사 ○○지사 □□팀장으로서 위 폭발물분쇄기 및 슬럭탄, 카트리지탄에 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소지하던 중, 이 사건 언론보도, 수사지시 및 공문발송이 있자, 양□□와 박□□이 2017. 3. 20. 위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중 각 1대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하여 2017. 3. 24.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각 폭발물분쇄기 소지허가를 받았다. (5)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 형제10731호 사건 청구인 한국공항공사는 2006. 3. 13.부터 2017년경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1대, 2016. 3. 25.부터 2017년경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E70M3PLUS) 1대를 ??공항에 비치하고 있었다.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직원인 청구인 정○○은 2016. 8. 26.부터 기록상 확인된 2017. 5. 24.까지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팀장으로서 ??공항의 보안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청구인 정○○이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팀장으로서 위 폭발물분쇄기에 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소지하던 중, 이 사건 언론보도, 수사지시 및 공문발송이 있자, 2017. 3. 22. 위 ○○팀에 근무하는 장○○이 위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1대에 대하여, 같은 팀에 근무하는 이○○이 위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E70M3PLUS) 1대에 대하여 각 소지허가를 신청하여 2017. 3. 24.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각 폭발물분쇄기 소지허가를 받았다. (6)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형제15302호 사건 ○○공항에서는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2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청구인 최○○는 2016. 12. 26.부터 기록상 확인된 2017. 6. 27.까지 한국공항공사 □□지사 □□팀장으로 근무하며 ○○공항 터미널관리 및 보안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청구인 최○○가 위 폭발물분쇄기의 주된 관리책임자로서 ○○반 직원들을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언론보도, 수사지시 및 공문발송이 있자, ○○공항 ○○반 반장인 유○○이 2017. 3. 16.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1대에 대하여, ○○공항 ○○반 요원인 김□□이 2017. 3. 16.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CSL50-40VUL) 2대에 대하여 각 소지허가를 신청하여, 2017. 3. 20.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각 폭발물분쇄기 소지허가를 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1)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가 총포화약법상 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및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포화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는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총의 하나로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 및 구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은 총포화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는 물을 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비라고 하더라도 공포탄을 발사하여 그 힘으로 물을 고압으로 사출시켜 폭발물 등을 파괴하는 장비로서 화약과 뇌관을 이용하는 장약총이므로,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는 총포화약법상 총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를 소지한 것이 총포화약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즉 총포화약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유○○, 김○○, 조○○, 정○○, 최○○ 및 박○○(이하 ‘청구인 유○○ 등’이라 한다)는 총포화약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를 소지하였다.
(나) 그런데 항공보안법 제10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2.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국가항공보안계획"11.2.10.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심되는 위험한 장치 또는 잠재적 위험의 조사?처리 등을 위해"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공보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국가항공보안계획"11.2.10.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예규"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제8조 제1항 제4호는 공항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폭발물 처리장비로 ‘폭발물분쇄기, 수처리 공구 세트 등 폭발물 분쇄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예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8조 제1항 제4호는 항공보안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공항운영자인 청구인 한국공항공사가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를 소지한 것은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청구인 유○○ 등은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직원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으로서 청구인 한국공항공사가 소지하는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의 운영부서나 관리부서의 책 임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를 소지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 유○○ 등의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 소지행위 역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피의사실은,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사용인인 청구인 유○○, 정○○ 및 박○○가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구 총포화약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에게 양벌규정인 구 총포화약법 제76조가 적용된다는 것인바, 이는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사용인인 청구인 유○○, 정○○ 및 박○○가 구 총포화약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유○○, 정○○ 및 박○○의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 소지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유○○, 정○○ 및 박○○가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구 총포화약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에게는 양벌규정인 구 총포화약법 제76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 조○○이 슬럭탄 및 카트리지탄을 소지한 것이 총포화약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즉 총포화약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슬럭탄과 카트리지탄은 총포화약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서 화약류의 하나로 규정한 화공품에 해당하는바, 청구인 조○○은 한국공항공사 ○○지사 □□팀장으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인 슬럭탄 및 카트리지탄을 소지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예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8조 제1항 제4호는 항공보안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고, 청구인 조○○이 소지한 슬럭탄 및 카트리지탄은 폭발물분쇄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위 예규 조항에서 공항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폭발물 처리장비로 규정한 ‘폭발물분쇄기, 수처리 공구 세트 등 폭발물 분쇄장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항운영자인 청구인 한국공항공사가 직원인 청구인 조○○을 통하여 위 슬럭탄 및 카트리지탄을 소지하는 것은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 조 ○○은 청구인 한국공항공사 ○○지사 □□팀장으로서 공항 시설관리 및 보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위 슬럭탄 및 카트리지탄을 소지하게 된 것이므로, 이 역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청구인 양○○이 폭발물분쇄기와 슬럭탄을 사용한 것이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청구인 양○○이 5회에 걸쳐 폭발물분쇄기를 사용한 것이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총포의 소지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총포를 소지하는 것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면서, 달리 총포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청구인 양○○이 5회에 걸쳐 폭발물분쇄기를 사용한 것은 구 총포등단속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총포등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 양○○이 슬럭탄 12발을 사용한 것이 구 총포등단속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구 총포등단속법 제71조 제2호에서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즉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는 경우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양○○은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슬럭탄 12발을 사용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 양○○의 슬럭탄 사용은 ▽▽공항 대테러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공보안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예규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서 정한 교육훈련에 따른 것이거나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한 훈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즉, 항공보안법 제28조(교육훈련 등)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데(제1항),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항)’고 규정하고 있고, 항공보안법 제2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예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5조에서는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처리요원에게 별표 14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14의2에서는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하되, 그 교육에는 최소 ‘폭발물 처리 실습, 폭발물 처리 관련 최신 기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지침의 내용은 2011. 4. 22. 국토해양부예규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침 제23조 제2항 및 별표 11의2의 내용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항공보안법 제28조 제1항, 제5항과 국토교통부예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5조 제2항 및 별표 14의2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5조 제2항은 항공보안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 양○○의 슬럭탄 사용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교육훈련에 따른 것이거나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한 훈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3) 그 경우 청구인 양○○의 슬럭탄 사용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양○○의 슬럭탄 사용이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교육훈련에 따른 것인지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한 훈련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양○○의 슬럭탄 사용에 관하여 구 총포등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청구인 양○○의 슬럭탄 사용에 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6) 소결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총포화약법위반죄 또는 구 총포등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구 총포등단속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총포화약법위반죄 또는 구 총포등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1] 청구인 명단 한국공항공사 외 6인 [별지 2] 처분내역표 순번 청구인 (피의자) 피청구인 처분 일자 사건번호 처분결과 1 한국공항공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2017. 4.2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형제9650호 기소유예 유○○ 기소유예 2 한국공항공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2017. 5.15.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7년 형제1964호 기소유예 3 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2017. 5.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7930호 기소유예 4 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17. 6.14.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8050호 기소유예 양○○ 기소유예 5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2017. 6.28.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 형제10731호 기소유예 정○○ 기소유예 6 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2017. 7.1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형제15302호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