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9.18>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雷汞)ㆍ아지화연ㆍ로단염류ㆍ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ㆍ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비전기뇌관ㆍ전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카.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식별표지"란 총포에 제조시기, 제조자명, 제조장소 또는 국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기 쉽게 표시하는 기호, 숫자, 문자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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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766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9.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6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주한미군 소속 군인인 피고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비출나이프)을 미국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부대 내 숙소로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권총 및 도검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권총 및 도검은 각각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총포’ 및 ‘도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은 총포·도검을 수입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관해 같은 법령에 따른 경찰
적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도검 반입에 총포화약법상 수입 허가가 필요한지 1) 관련 규정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은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
법률에서 각각의 주요 사례들을 열거하는 한편 그 밖에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을 화약류로 취급하고 있다(총포화약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러한 다양한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약류저장소는 그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화약류의 종류와 성질, 저장량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 그리고 위치를 가져
로, 최초 발사준비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재발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다른 총포에 비하여 위험성이 낮으므로,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폭발물분쇄기가 총포화약법상의 총포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소지ㆍ사용 허가 없이 위 폭발물분쇄기를 소지ㆍ사용한 행위가 총포화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총포화약법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1조와 제2조는 결격사유가 신설된 총포화약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15. 11. 2.로 정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된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화약류관리보
‘총포’에는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쓸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등이 모두 포함되고(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 총포의 종류에 따라 그 크기나 용도, 살상력, 위험성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것도 공기총의 보관해제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총포 중
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 총이나 포의 크기ㆍ총구 의 크기와 구조ㆍ격발방식ㆍ사용되는 탄알의 종류ㆍ총의 용도(군용, 마취용, 도살용, 산업용, 구난구명용 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의 출
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항 표 안의 피고 정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화약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포단속법’이라 한다)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ㆍ폭약 및 화공품(화공품:화약 및
뇌관, 총용뇌관 및 신호뇌관’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어 2016. 1. 7.부터 시행된 총포화약법 제2조 3항 제3호 가.목은 화약류인 화공품을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비전기뇌관, 전자뇌관, 총용뇌관, 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로 규정하였는바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도검)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
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항 본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범죄의 설정 및 법정형의 선택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가. 구성원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인한 사례나. 기본권침해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의 의미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소정의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의 취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손도끼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총포'의 개념
손도끼나 칼날의 길이가 7.3cm 인 주머니칼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무자루(길이 37cm)에 도끼날(가로 14cm, 세로 10cm)이 끼워진 손도끼와칼날(길이 7.3cm)과 칼자루(길이 9.5cm)로 이루어진 주머니칼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