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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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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4도159812026. 1. 1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2452017. 11. 30.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전반에 관하여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강제함으로써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총포화약법 제1조 참조, 이하 총포화약법을 인용할 때에는 법률명을 생략한다). 제조를 제외한 ‘취급’이란 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을 말하는바(제19조 참조), 이들을 총포화약법이 어떻게 규율하

헌법재판소 2016헌가202017. 9. 28.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1989. 12. 30. 법률 제4154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 및 위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6호 중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11832017. 6. 22.
채무부존재확인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총용뇌관 및 신호뇌관?○ 총포화약법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대법원 2015도102542016. 5. 24.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및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도35072014. 9. 2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1헌바182011. 11. 2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위헌소원

가. 총포가 매우 다양한 만큼 모의총포 역시 각 총포에 대응하여 다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의총포의 소재의 다양성, 제조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총포와 유사한 것으로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성능의 모의총포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모의총포의 기능과 관련하여 ‘탄환의 크기, 무게, 모양,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 등’과 ‘인명·신체상의 유

헌법재판소 2007헌마9492009. 9. 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관련조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

대법원 98도13041999.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의 의미

대법원 93다272461993. 9. 24.
손해배상(기)

총포소지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을 장전한 공기총을 빌려 준 자에게 오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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