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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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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7>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24도159812026. 1. 1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3노17192023. 9. 20.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률 시행령 제3조(총포) 제1항 제3호는 ‘총포의 부품’으로 가목에서 ‘총포신’, 나목에서 ‘산탄탄알’을 규정하고 있다.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 제1항·제3항, 제6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752022. 1. 1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헌법재판소 2017헌마8052020. 7. 16.
기소유예처분취소

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피의사실은,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사용인인 청구인 유○○, 정○○ 및 박○○가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구 총포화약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에게 양벌규정인 구 총포화약법 제76조가 적용된다는 것인바, 이는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사용인인 청구인 유○○,

헌법재판소 2018헌바4002019. 6. 2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이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나) 총포의 의미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412017. 4. 27.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 포 제조 및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폭탄 제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 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피해자 A,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노1872, 2016노1880(병합), 2016노1894(병합), 2016노3110(병합)2017. 6. 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제조방법 변경의 점, 무허가 제조설비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총포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715, 1295(병합)2016. 7. 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실화

.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본문(무허가 화약류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조방법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2016. 7. 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방법을 변경한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창원지방법원 2016고정8612016. 11. 2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제조소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2014. 1. 2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8조(특수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화약류 불법소지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제34조 제4항 제1호(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1622013. 2. 1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8조(특수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화약류 불법소지의 점), 제12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제34조 제4항 제1호(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

인천지방법원 2007고합6482008. 6.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국가보안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무허가 총포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대법원 98도28161999. 2. 1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95노2601995. 9. 2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탁명목 금원수수의 점: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징역형 선택) 무허가 분사기소지의 점: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단서,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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