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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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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9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 제5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42조(제7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 제44조의2, 제62조, 제6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1조 또는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제차의 운전자

3. 제26조ㆍ제2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한에 위반한 자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동차등의 운전자

6. 제18조, 제20조,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의5, 제47조의7제1항, 제47조의8, 제47조의9 또는 제47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92도23091993. 4.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나.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대법원 92도23091993. 4.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나.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대법원 86도421987. 3. 10.
도로교통법위반

가. 고시의 폐지와 법령개폐 나.형법 제1조 제2항 및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서울형사지법 85노34201986. 6. 27.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대법원 84도27701985. 5. 14.
도로교통법위반

건 지정차선 위반이 당시의 사정에서 긴급 부득이 한 경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지정차선을 위반한 이 사건에 관하여 같은법 제79조 제1호, 제11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

대법원 83누3431983. 10. 11.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인 원고가 승객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호, 제79조에 위반하였다고 같은법 제84조에 의하여 1982.6.19 벌금 15,000원의 벌칙금 납부통고처분을 받는 한편 운전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여

대법원 83도6061983. 5. 10.
도로교통법위반

야간에 육교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 40키로로 주행하다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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