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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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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1조 (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건을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②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공작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공작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6도81892007. 3. 29.
위계공무집행방해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의 효력(무효)

서울남부지법 2006노9292006. 11. 3.
위계공무집행방해

초등학교 졸업은 하였지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에서 요구하는 ‘불취학 또는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글을 읽지 못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에 응시한 행위가 운전면허 시험감독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마6772003. 6. 26.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1.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이 사건 조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민사지법 94가소2415221995. 2. 28.
손해배상(기)

관하여 필요한 기능, 자동차 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등 4개의 사항( 도로교통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8조) 중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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