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제67조 (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845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