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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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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8다2260152019. 6. 27.
구상금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2159042014. 3. 27.
구상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경우,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3나962013. 10. 16.
손해배상(자)

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5]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사유로 정차하게 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 뒤쪽에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192342013. 4. 16.
손해배상(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5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정차하게 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로서 반사체 등이 부착된 정지표지판을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대법원 2010다283902012. 8. 17.
구상금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9나999852010. 2. 19.
구상금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도 피고 차량을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66조)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사고 및 그 직후의 추돌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잘못은 있으나, 망 소외 4, 5는 소외 3이 운전한 이스타나 차량이 피

서울중앙지법 2008가단2455032009. 7. 9.
손해배상(자)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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