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나96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 피고, 항소인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전수경
- 피고보조참가인
-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전수경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1가단37475 판결
- 변론종결
- 2013. 5. 22.
- 판결선고
- 2013. 10. 16.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2012.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A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1,056,702원, 원고 B에게 98,056,70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은 제1심에서 적극적 손해배상(장례비), 소극적 손해배상(일실수입)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였고, 원고 B은 소극적 손해배상(일실수입)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위자료 지급 청구와 원고 A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부분과 원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E은 2011. 10. 7. 04:00경 피고 회사 소유의 광주 00-0000호 차량(이하, 제2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소재 울산고속도로 울산 방면 9.4km 지점을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2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F 소유의 전남 00-0000호 차량(이하, 제1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1차 사고). 1차 사고로 제1, 2차량은 위 도로 2차로 및 갓길에 정차하였다.
나. 1차 사고 후 사고 신고를 받은 견인차량 1대가 사고지점에 도착하였는데, 위 견인차량 운전사인 G은 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적색 수신호봉으로 사고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였다.
다. 위 G의 수신호에 따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H 운전의 전남 00-0000호 차량(이하, 제3차량)과 그 뒤를 따르던 I 운전의 경북 00-0000호 차량(이하, 제4차량)이 차례로 정차하였다.
라. 그런데, 망 J(이하 ‘망인‘)이 주식회사 K 소유의 울산 00-0000호 차량(이하, 제5차량)을 운전하여 제4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제4차량이 위와 같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5차량의 앞부분으로 제4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상태로 같이 앞으로 밀리면서 제3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 2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상속분 각 1/2)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가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채 고속도로상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고속도로상에 정차한 위 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5]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사유로 정차하게 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 뒤쪽에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인 경우 위 표지 외에 적색 섬광신호 등도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5] 고장자동차의 표지(제40조 제1항 관련)

비고
1.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R 5050 "자동차용 정지표지판"과 같다.
2. "*"는 반사체를 부착하는 틀이며, 5밀리미터 이하의 부분이 형광표지체와 동일재료인 경우는 형광표지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반사체를 부착하기 위하여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깥 틀의 3각의 꼭지점에 반지름 6밀리미터 이상의 둥글기를 붙인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인 E은 부상으로 인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견인차량 운전사인 G도 2차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적색 수신호봉으로 수신호를 하였을 뿐 위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므로, 제2차량이 위 고속도로상에 정차한 것은 일단 불법정차에 해당하고(이와 달리, 부상이 심한 E에게 고장자동차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G이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불법정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반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차 사고는 위 불법정차로 인하여 제3, 4차량이 위 고속도로상에 정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위 불법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1차 사고 및 이로 인한 제1, 2차량의 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20분 가량 차이가 나고, 장소적으로도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고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주장대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시간적으로는 20분 가량, 장소적으로는 500m 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제3, 4차량은 1차 사고로 인한 제1, 2차량의 정차 때문에 정차하게 되었고, 제5차량은 제4차량의 바로 뒤를 따르다가 제4차량이 정차하는 바람에 그 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망인에게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1차 사고 및 그로 인한 차량의 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1차 사고를 유발한 제2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장례비)
원고 A이 지출한 3,000,000원(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나. 책임의 제한
⑴ 2차 사고의 발생에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망인의 과실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기타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⑵ 계산 3,000,000원 × 30/100 = 900,000원
다. 공제
⑴ 산재보험금(장의비) 9,195,650원(인정근거 :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1) ⑵ 계산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900,000원에서 산재보험금(장의비) 9,195,65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음.
나. 위자료
⑴ 참작사유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⑵ 결정 금액 망인 : 10,000,000원 원고들 : 각 5,000,000원
다. 상속
⑴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⑵ 상속인 : 원고들 ⑶ 계산 : 각 5,000,000원(=10,000,000원 × 1/2)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5,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7.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장례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