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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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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7조 ((沿道工作物등의 危險防止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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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연도공작물등의 위험방지조치)
①경찰서장은 길가의 지상공작물이나 그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밖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공작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이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한 공작물등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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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845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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