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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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2004. 12. 23. 시행
-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1. 2.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甲의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甲이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甲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사 건 2002헌마600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피 청 구 인 도봉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
구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잠시 불법주차한 것을 가지고 곧바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관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견인된 차량은 피고인의 관리를 벗어나 있기는 하나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되는 점, 불법주차되었
춘천시와 사이에 춘천시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 보관, 관리 및 이의 부대사업'(이하에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탁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 및 위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의 승인
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02조의2 제1항, 제102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7. 12. 6. 대통령령 1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1. 주차장법 제7조 및 동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2.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 보관관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부대사업'으로 하고, 위탁관리대상 주차장은 춘천시장이 설치하여 원고에게 통보하는 주차장이고 견인대상은 주·정차
분을 한 것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제4조 제2항 본문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31조 각호의 1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제차에 해당하는 성인용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후방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추월하려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좌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김낙인의 행위가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이나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교통법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잘못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