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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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2026. 4. 2.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2004. 12. 23.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
은 법 제22조의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나 같은 법 제23조의 끼어들기가 금지되는 경우에 관한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 한편, 긴급자동차가 위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1], 위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 또는 최저속도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차"의 개념에 긴급자동차가 포함될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해석상 과태료 부과의 방법과 절
시야의 장애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의 통행에 있어 지장이 없는 도로 사정상 위 사고는 운전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15. 공소외 1을 자동차관리법위반자(차량장기방치자)로 고발한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일정장소(견인차량보관소등)에 견인조치된 차량의 소유자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1개월)이 지나도 반환해가지 않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나.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다.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라.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있는 것은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피고의 주차지점이 주차금지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동시행령 제10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물론 도로교통법령상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다 하여 반드시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