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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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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3.27>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3232026.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는데(독일 도로교통법 제4조 제5항 제3호), 벌점 2점 이상이 부과되는 음주운전의 경우 그 실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독일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제2호). (6) 따라서 입법자는 2회째 위반행위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헌법재판소 2023헌바422026.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는데(독일 도로교통법 제4조 제5항 제3호), 벌점 2점 이상이 부과되는 음주운전의 경우 그 실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독일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제2호). (6) 따라서 입법자는 2회째 위반행위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대법원 2017도121942017. 12.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8222016. 10.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호임 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4342015. 6. 10.
[형사] 구급차를 운전하여 응급환자를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급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 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4672015. 9.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그러나 긴급자동차는 위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위 제1, 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9402014. 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신호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급차의 경우에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

대구지방법원 2012나14713(본소) 2012나14720(반소)2013. 5. 31.
구상금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1], 위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12162010. 9.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자동

대구지법 2006고정44182007. 3.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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