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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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382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2004. 12. 23.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는데(독일 도로교통법 제4조 제5항 제3호), 벌점 2점 이상이 부과되는 음주운전의 경우 그 실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독일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제2호). (6) 따라서 입법자는 2회째 위반행위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는데(독일 도로교통법 제4조 제5항 제3호), 벌점 2점 이상이 부과되는 음주운전의 경우 그 실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독일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제2호). (6) 따라서 입법자는 2회째 위반행위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신호임 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 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
그러나 긴급자동차는 위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위 제1, 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
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신호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급차의 경우에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1], 위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자동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