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3. 7. 선고 2016고정5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울산지방법원
- 판결
- 피고인
- 윤A (82년, 남), 무직
- 주거
- 울산
- 등록기준지
- 울산
- 검사
- 김성현(기소), 문종배(공판)
- 판결선고
- 2016. 3. 7.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민B는 2014. 4.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인 탑드라이브스쿨(http://www.tdriveschool.co.kr)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내에서 '도로연수', '연수과정', '운전연수', '연수차량'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였다.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민B는 피고인을 자동차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탑드라이브스쿨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후, 피고인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민B는 2015. 3. 18.경 울산 000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호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탑드라이브스쿨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권C에게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권C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5.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수강생 79명으로부터 합계 2,324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민B는 공모하여 자동차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생략)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하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