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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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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0조 (벌칙)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2024.3.19>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3의2.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7. 삭제 <2024.1.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2172022. 1. 28.
도로교통법위반

0,208,500원을 지 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

대법원 2018도103272021. 10. 1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 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의 내용

대법원 2018도180452021. 10. 1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 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의 내용

울산지방법원 2017노12272018. 1.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 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502016. 3. 7.
도로교통법위반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762016. 5. 10.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나. 특수상해 다. 재물손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2432016. 12. 22.
도로교통법위반

○○), 인터넷홈페이지 사진(캡쳐, ○○○), 교육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392015. 12. 17.
도로교통법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무등록 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광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 내지 6의 사실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부산지방법원 2010노45102011. 1.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서는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자동차등의 운

대구지방법원 2010노34202011. 4. 22.
가. 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

대법원 2009도108712011. 5. 13.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9도21092011.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0노3602010. 3. 30.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운전치사상죄에 있어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은 정도로도 사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

대구지방법원 2010노3242010.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도로'의 판단기준

보고(현장조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50조 제1호, 제 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0노3082010. 7. 2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헌법재판소 2010헌가142010. 10. 28.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헌법재판소 2009헌가142010. 7. 29.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 2010. 7. 23. 법률 제10382 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등 양벌규정들 (이하 심판대상조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 이를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2010. 2.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제7항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7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대전고등법원 2010노882010. 8.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뇌

전주지방법원 2009노10012010. 1. 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 실황조사서, 사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문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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