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10노32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도로'의 판단기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정○○ (65****-1******), 중기대여업 주거 대구 북구 ○○동 ○○○ 등록기준지 경 북 의성군 ○○면 ○○○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민오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고정3592 판결 판 결 선 고 2010. 3. 3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인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회관 서편 공원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통로 부분은 도로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형태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주차 가능 차량수도 10대 가량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용자도 ○○○○회관 이용객이나 공원 산책객들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주 차장의 통로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 다.
3. 이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 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 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또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 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주차장은 출입구가 한 곳으로, 그 출입구는 일반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 는 점, ② 이 사건 주차장은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도 아니하고, 출입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③ 이 사건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회 관 이용객뿐만 아니라 공원 산책객 등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 고, 시정장치 등이 없이 항상 개방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면, 이 사건 주차 장은 단순히 ○○○○회관의 이용객들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의 차량주차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며, 출입구 한 곳을 제외하면 형태적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점이나 이 사건 운전장소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운전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 이므로, 결국 이 사건 운전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09. 9. 28. 22:2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회관 서편 공원주 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옵티마 승용차를 약 5미터가량 운 전하였 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약도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50조 제1호, 제 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