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10노360 판결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운전치사상죄에 있어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은 정도로도 사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86년생, 남자), 회사원 주거 및 등록기준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차○○ 변 호 인 변호사 이○○(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고단3592 판결 판 결 선 고 2010. 3. 3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양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 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 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 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 던 A는 "사고 지점 도로를 지나 갈 무렵 무언가 덜컹하는 느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뭔가 덜컹하여 이상한 느낌은 있었 2 -으나, 술에 취하여 빨리 노래방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설마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생 각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도로 중앙에 누워있 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엔진오일 팬 등 하부구조물로 충격하 였는데, 피해자는 위 사고로 두개골분쇄골절 등을 입고 사망하였고, 두부의 절반 정도 가 소실되었던 점, 피고인 차량 하부에는 엔진오일 팬부터 후미까지 피해자의 혈흔 등 이 길게 남아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손상정도와 차량에 남아 있는 흔적에 비 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사고 지점은 포장도로로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특별히 불량한 상 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 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 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 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까지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4천만 원을 공탁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 중 앙선 부근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구호조치를 취하였더라도 피해 자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 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4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