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0. 15. 선고 2002헌마600 결정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기
- 피청구인
- 도봉구청장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살던 곳이 재개발된다는 이유 때문에 급히 이사하는 바람에 청구인 소유의 그랜져 차량(서울41가○○○○호)을 방치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폐차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 9. 23. 피청구인의 위 폐차처분과 동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1992. 12. 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청구인 차량에 대한 폐차처분과 위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의 위헌 여부이고,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1992. 12. 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략 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그로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법률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그런데 심판대상규정인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은 1992. 12. 8. 법률 제4518호로 신설되었고, 한편 피청구인이 2002. 10. 4.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2000. 12. 15.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청구인 소유의 위 차량을 2001. 3. 21. 직권폐차하고 같은 달 23. 직권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폐차처분 및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01. 3. 21.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4헌마254, 공보 9, 249, 251;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그렇다면 2002. 9.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