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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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2022.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5364호, 2018. 2. 9. 일부개정, 2018. 8. 10.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2004. 12. 23.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2.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형태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차마의 통행에 관한 규정(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보도에서의 주·정차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32조) 등 법규를 위반한 데 기인하였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법하거나 일정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해당 구간의 보도로서의 법적 성격이
을 돌아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방치하였다. ③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 그럼에도 피고 2는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 상에 피고 차량을 정차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은 곳이므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이자 동승 보호자인 피고
량으로서는 소외인을 하차시키기 전에 도로의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피고 차량은 이에 위반하여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 상에 피고 차량을 정차하여 원고 차량의 시야를
5, <20> 2017. 7. 14 11:07, <21> 2017. 7. 14. 16:33 ○○시 ○○구 ○○길 (지번 생략)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0원 내지 40,000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甲의 남편 乙이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라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甲이 丁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丁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이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丁을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 건 2016헌바40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2. 29.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사 건 2015헌바447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25경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정류장 13번에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규정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의 의미 (1) 도로교통법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모든 차의 정차나 주차
위치에 정차되어 있었는바, 피고 차량의 앞에는 25인승 콤비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제3차량’이라 한다)이 정차되어 있었고, 그곳은 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32조 4호[1]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18,771,280원을 지출하였고, 2012. 8. 28.경 망인의 유족들에게 195,00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나.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다.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라.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등 하여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럭의 주차지점이 비록 차도상이기는 하나 차도가 통상의 차량통행에 제공되는데 있어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동시행령 13조에 의하면, 모든 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조, 제3
곡각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