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 13. 선고 2015헌바447 결정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홍
- 당해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31)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로교통법 제3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15초기879), 2015. 12. 22.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5. 1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등 참조). 청구인은, 횡단보도 근처에서 일시정지를 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를 다투는 취지이거나, 당해사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