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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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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7조 (벌칙)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4.18>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9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로 보인다),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으로 중대한 범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도로교통법 제157조) 등에 비추어 볼때,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가 고의 또는 자해행위에 준할 정도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없고,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2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도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는 '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모임에서 술을 마셔 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0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정류장을 망인에게 안전한 곳으로 조정해주는 것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조치이다. 다)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의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이 부

헌법재판소 2019헌바5102021. 9. 30.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주 문] 1.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본문 및 제157조 제1호 중 제10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형법(1953. 9. 18. 법률

서울고등법원 2021누483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의해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54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사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로 진입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및 제157조 제1호 위반의 무단횡단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2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고, 보행자의 신호위반 행위는 자동차 등 운전자의 신호위반 행위에 비하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5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무단횡단에 대한 제재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왕복 5차선의 도로 폭이 짧은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3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2018. 1. 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헌법재판소 2012헌바4332014. 8. 28.
도로교통법 제165조 등 위헌소원

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도로교통법 위반시 제재 일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57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행위를 각 호에 열거하고 그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2조는 제156조, 제

헌법재판소 2011헌마7622012. 1. 10.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

살피건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 점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도로보행체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사정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

헌법재판소 2009헌가22010. 3. 25.
형법 제185조 위헌제청

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과잉입법인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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