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 10. 선고 2011헌마762 결정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살피건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 점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도로보행체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사정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도로보행체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