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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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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12, 2021.10.19, 2022.1.11, 2024.3.19, 2024.12.3>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삭제 <2020.5.26>

9. 삭제 <2020.5.26>

9의2. 삭제 <2020.5.26>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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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722026. 6. 25.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

이 사건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한 채 진입하여 계속 주행하다가, 교차하는 차로에서 신호에 맞게 유턴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진행하던 C터널에서 D교차로 방면을 기준으로 할 때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922026.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헌법재판소 2023헌마12722026. 1. 29.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4. 1. 3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전단, 제156조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2023헌바422026.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격기간이 배제되는데(같은 항 단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인바(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후행 위반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배제될 여지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오늘날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기간에도 대중교통을 비롯한 대안적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용이하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9462025. 12. 18.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차○○의 도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8152024. 4. 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상대차량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신호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902024. 11. 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범죄를 저질렀고, 구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인도 위에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구 도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2232024. 7. 18.
도로교통법위반

죄인지서, 범칙금납부통고서, 위반사실통지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헌법재판소 2024헌마5492024. 7.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음주한 채 자전거 탄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162조 제1항 및 제16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 부과처분을 하자,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

헌법재판소 2023헌마2922024.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항은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중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3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적색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위와 같은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정지신호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대법원 2024도89032024. 10. 31.
도로교통법위반[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대법원 2022도121752024. 6.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3누344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7조를 각각 위반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54조 제9호,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 상해를 입게 된 이상,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도로를 통행하는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5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신호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9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 제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원고는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교통사고처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3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을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48조 제1항, 제156조11)를 위반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해당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원고의 운전 능력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의 배달업무 수행을 위한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2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한 행위로서그 자체로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된 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6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원고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운전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