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9. 선고 2024헌마549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나○○
- 결정일
- 2024. 7.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음주한 채 자전거 탄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162조 제1항 및 제16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 부과처분을 하자,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6.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음주한 채 자전거 운전을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불과할 뿐, 직접 해당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