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제162조 (통칙)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422026.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범칙금 대상에 불과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참조)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취소조항은 체계정합성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은 20

헌법재판소 2024헌마5492024. 7.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음주한 채 자전거 탄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162조 제1항 및 제16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 부과처분을 하자,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6. 20.

헌법재판소 2023헌마2922024.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나 구류 또는 과료’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규율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62조가 규정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62조 내지 제166조에서 정한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한 자

대법원 2024도89032024. 10. 31.
도로교통법위반[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대법원 2021도154672022. 4. 14.
도로교통법위반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1002021. 8. 31.
구 도로교통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

나 구류 또는 과료’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처벌조항으로 규율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62조가 규정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62조 내지 제166조에서 정한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갓길 통행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부산고등법원 2021누116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56조 제1호,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도로교통법 제162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별표8] 제4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은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도록 정하

헌법재판소 2012헌바2682015. 2. 26.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비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양하여 고도의 조작능력이 요구되며, 사고의 위험성 및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중대한 차이가 있

헌법재판소 2012헌바4332014. 8. 28.
도로교통법 제165조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벌칙조항은 많은 차량과 보행자로 인하여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그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