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9조 ((犯則金의 納付))
제119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7일이내(주거지외의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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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공소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위반되는 공소라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같은 법
1.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의 의미
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다만 그 처벌에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이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동법 제120조 제2호)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이 단순한
동일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