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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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소에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5. 9. 17. 인천 계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118조, 제5조에 따라 범칙금 7만 원의 납부 통고를 받고, 같은 달 26일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범칙행위는 위 공소사실과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02. 4. 4.자 통고처분 및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2. 3. 23.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출로를 불과 20여미터 남겨둔 상태에서 진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의 범위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받은 사실, 한편 소외 김해경찰서장은 1987.4.11. 원고가 앞서 본 사고시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18조, 제117조 , 제113조 제1호 , 제44조에 따라 원고에게 금 20,000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범칙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