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①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 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
4.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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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공소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위반되는 공소라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같은 법
1.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의 의미
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다만 그 처벌에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이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동법 제120조 제2호)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이 단순한
동일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