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0조
제120조 삭제 <2024.1.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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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67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5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3. 15.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 8901;홍보& 8901;연구& 8901;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이다. 청구인은 2015. 7.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갔는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갓길로 통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용산경찰서장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원 즉결심판 담당 판사가 2002. 2. 2. 즉결심판에관한절차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이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동법 제120조 제2호)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이 단순한 교통질서위반 행위에 불과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행위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