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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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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0조 (통고처분불이행자등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0조 (통고처분불이행자등의 처리)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14, 2001.12.31>

1. 제1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862020. 10. 29.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 8901;홍보& 8901;연구& 8901;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이다. 청구인은 2015. 7.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갔는

대법원 2014도141662016. 11. 25.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도83362004. 7. 9.
공무집행방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마2752003. 10. 30.
통고처분취소

1.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고단4482002. 8. 22.
도로교통법위반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갓길로 통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용산경찰서장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원 즉결심판 담당 판사가 2002. 2. 2. 즉결심판에관한절차

대법원 2001도8492002. 11.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의 범위

대법원 89누22951990. 2. 9.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이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동법 제120조 제2호)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이 단순한 교통질서위반 행위에 불과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행위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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