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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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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0조 (수강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0조 (수강료 등)

①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원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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