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ㆍ이전ㆍ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 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다. ③~⑤ 생략 [89헌가118, 1990. 8. 27.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78조(면
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 징역형 선택) 다.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들:모두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 제1항(모두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2항(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11조의 제2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소년이므로) 3. 경합범 가중
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11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위
[주 문]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06조와 같은법 제111조 제3호 위반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
무면허 운전행위와 주취 운전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지의 여부(적극)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나.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50조 제2항, 제1항(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시·도지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경찰서장의 원동기취급허가 장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독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