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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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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0조 ((罰則))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1.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ㆍ8ㆍ1>
1. 제37조ㆍ제38조의2 또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38조ㆍ제4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5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에 관한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사람
5.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1. 2.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6도59932007. 7. 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2012006. 8. 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 1, 2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42조의2를 적용하여 위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