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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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시점까지도 소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점, 보행자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어린이인 소외인이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에 정차 중이었던 피고 차량의 앞으로 돌아 횡단보도에 진입한 탓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
조정해주는 것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조치이다. 다)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의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이 부과되므로, 망인의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
사 건 2019헌바510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의해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사 건 2018헌바445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58, 2018고합159(병합) 상해 등 [주 문] 1. 형법(1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사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로 진입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및 제157조 제1호 위반의 무단횡단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행자가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지켜야 할 특별한 금지나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1의 다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
·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
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하고, 차량의 바로 앞이 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도로교통법 제10조), 당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3, 4차로를 가로질러 피해자가 다른 차량들의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 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이 화물
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
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공덕오거리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고, 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덕오거리 횡단
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3. 5.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곳과
제1조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위 법 제3조는 광역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도로교통법의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규정위반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쪽으로 쓰러져 역과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 (3) 횡단보도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 횡단보도에 관한한 그 통행에 있어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해야 할 주의의무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일시 고장난 상태로 횡단보도표시만 되어 있는 곳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횡단보도 횡단시의 주의의무